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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금 신청

대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해주는 '국가장학금'을 신청하기 위해서는,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'소득분위'를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 지원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


소득분위

소득분위란? 우리 집의 경제적인 상황을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총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합니다.

이 지표가 바로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. 

소득분위는 월급 같은 '소득'과 '재산'을 모두 합산한 '소득인정액'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

소득분위 모의계산

소득분위를 결정하는 '소득인정액'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.

 ※ 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– 공제액 


소득평가액: 근로소득(월급), 사업소득,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

재산의 소득환산액: 소유한 부동산(집, 땅), 자동차,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
공제액 : 형제자매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


2025년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300% 이하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. 이는 학자금 지원 9구간에 해당됩니다.

예를 들어,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약 1,829만 원 이하라면 9구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.

 소득 구간이 낮을수록(1구간에 가까울수록) 장학금 혜택이 커지고, 구간이 높아질수록 지원 금액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


소득분위 모의계산 서비스
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'소득구간(분위) 모의계산 서비스'를 이용하여 나의 소득분위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 


소득분위 모의계산하기 👆️


모의계산 서비스에서는 본인의 소득(근로, 사업 등),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재산, 부채 등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주고, 이를 바탕으로 예상 학자금 지원 구간(소득분위)을 알려줍니다. 

 ※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 



소득분위 확인 시 유의사항 

✔️ 가구원 동의 필수

실제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서는 부모님(또는 배우자)의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가구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니, 신청 기간 내에 꼭 동의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✔️ 정확한 소득분위는 신청 후 확인 

모의계산은 참고만 하시고, 정확한 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'소득구간 심사결과 조회'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✔️ 이의신청 절차

만약 심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다면,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.


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 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. 

2025년부터는 9구간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만큼, 소득분위의 개념과 확인 방법을 잘 이해하고 국가장학금 신청을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!

궁금한 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콜센터(1599-2000)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