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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
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니,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

비대면 사실조사 (온라인 참여)

▪️ 기간:   2025년 7월 21일 (월) ~ 8월 31일 (일)

'정부24 앱'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 

휴대폰 등의 위치 정보(GPS)를 활용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, 위치 정보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.


방문 조사

▪️ 기간:   2025년 9월 1일 (월) ~ 10월 23일 (목)

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, 비대면 조사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·통장 및 읍·면·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합니다.


특히 다음의 '중점조사 대상'에 해당하는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

▪️ 중점조사 대상

: 100세 이상 고령자, 장기 거주불명자, 사망의심자, 복지 취약계층,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



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


✅ 비대면 사실조사

조사 시작 시점에 행정안전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 메시지나 정부24 앱을 통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, 본인 인증을 거쳐 현재 거주 사실과 변동 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. 

①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'정부24앱'을 접속합니다.

②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합니다.

③ 사실조사에 참여합니다.


방문조사

통장 또는 동 공무원이 방문 시, '사실조사원 증명서' 패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분 확인 및 거주 상황 확인에 응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장기간 집을 비울 예정이라면 사전에 관할 통장이나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 



과태료

사실조사에 대한 무관심이나 미응답은 법적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
✅ 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응답 과태료

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, 주민등록법에 따라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 


✅ 전입 미신고 벌금

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. 

이를 어길 시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신고가 확인되면 별도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※ 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고,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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